
이번 정책은 미성년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성년자 지급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성년자 지급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성년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입니다.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영유아도 모두 포함됩니다.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이며, 이 날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지급 신청방법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스스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부모)가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자녀 이름으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세대 내 성인이 없고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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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4. 10:16